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 만료 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근무시작해서 올해 7월에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되는데 사업장에서 (재계약 거부 통보가 없더라도) 그냥 재계약 요청이 없이 그냥 계약만료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근로자 측에서 사업장에 재계약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신청서 제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본래 별도의 이야기가 없이 종료됩니다. 위와 같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요청이 없이 그냥 계약만료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종료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별말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별도로 연장의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애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없이 종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특별한 조치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없도록 하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