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소송을 진행해 합의 단계까지 오셨군요. 합의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반면 소송 중 조정·화해로 마무리되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따로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5호).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신 뒤, 필요한 서류와 출석 방식·당일 처리 가능 여부는 방문 전 공증인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