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할때 공증서를 적는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제가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으로 합의까지와서 모르는게 너무많아요..

합의할때.공증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당일 만들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해 합의 단계까지 오셨군요. 합의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반면 소송 중 조정·화해로 마무리되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따로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5호).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신 뒤, 필요한 서류와 출석 방식·당일 처리 가능 여부는 방문 전 공증인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는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인 사무실 방문없이 작성하고자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