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할때 공증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가 나홀로소송으로 합의까지 온상태라 모르는게 너무많아요.

합의할때 공증서는 어떻게 준비하며.당일 만들수있는건가요?

합의서를 적는 조건을 제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말했는데 자기가.결정할일이 아니라고하더라구여..상대방이 공증서를 적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나홀로소송으로 합의 단계까지 오셨군요. 공정증서(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공증문서)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야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응해 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당일 작성 가능 여부는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시고, 본인이 갈 때는 신원확인 서류를,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권 증명서류와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최종 결정권이 의뢰인 본인에게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상대 본인이 공증에 응할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는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서가 아닌 단순 합의서라면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양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의 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송에 제기되었다면 소송상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