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신청전에 알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7월에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인데요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 전 입니다.
그런데 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상사분이
15일정도 일 6시간 알바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도 되나요?
3.3%세금은 뗀다고 하는데,아직 실업 급여 신청전이니까 상관 없는건지,하면 않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최종사업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