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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206
신랄한홍여새206

실업 급여 신청전에 알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7월에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인데요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 전 입니다.

그런데 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상사분이

15일정도 일 6시간 알바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도 되나요?

3.3%세금은 뗀다고 하는데,아직 실업 급여 신청전이니까 상관 없는건지,하면 않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최종사업장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