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보람찬노루111 2023. 08. 18. 10:53 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고 계약금은 납부가 돼있고, 입주일이 다가오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않을 상태 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기때문에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8. 18.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8. 18.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2023. 08. 18.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