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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1년넘는기간동안 전세금을 천만원정도 더 냈는데 집주인이 꿀꺽한 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보증금이 천만원이 더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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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초과납부하였다면 그 임대인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