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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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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

저는 마산이고 김해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

교통비 지급되나요,

피혐의자도 될수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조사의 경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피의자(피혐의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