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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저는 마산이고 김해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
교통비 지급되나요,
피혐의자도 될수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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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조사의 경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피의자(피혐의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