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연차비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남은연차부분에 대해선 연차비가 미지급이 된다고하던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