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계약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주휴 포함 시 12,036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방식(16 × 1,384원)은 법정 산식인 3.2시간 × 시급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상적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법정 계산 방식과 최저임금 기준을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