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주2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급이 주휴포함 11,000원 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6÷5)×11,000원이 아니라 16×1,384원을 해서 주셨는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계약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주휴 포함 시 12,036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방식(16 × 1,384원)은 법정 산식인 3.2시간 × 시급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상적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법정 계산 방식과 최저임금 기준을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40×8×11,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한 수당 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1,384원은 정상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과 소송은 병행해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차액인 1,384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특정되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