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회사이고 암검진 제외 일반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직원분이 종합검진은 아닌데 6개월에 한번씩 씨티와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패스하고 싶어하셔서요.

이거 그냥 종합검진으로 해서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라면 직원분한테 6개월에 한번 진료받을때 국가(일반검진도) 받으시라고하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T와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검진으로 갈음하려면 법정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결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일부 항목만 검사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정기진료일에 같은 병원에서 국가 일반검진을 함께 예약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검진으로 갈음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진, 혈압, 혈당·요당·요단백·빈혈, 체중·시력·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간기능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