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검진으로 갈음하려면 법정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결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일부 항목만 검사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정기진료일에 같은 병원에서 국가 일반검진을 함께 예약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검진으로 갈음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진, 혈압, 혈당·요당·요단백·빈혈, 체중·시력·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간기능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