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직장내 괴롭힘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직장 상사님이..
당일 저녁 회식 강요
(개인약속이 있어도 참석 강요, 특히 여사원)
동료와함께한 데이 참석강요
(여자 연구원 한정)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강요가 지속되고 미참석 시 폭언을 하거나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하는 등 정신적 육제처적 압박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 상사가 여성 직원들의 참석만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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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으시다면 신고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결정될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강요의 반복 횟수, 회식 미참석으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해도 먼저 회사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정도로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 상사라면 원칙적으로 사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신고 이후 사용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조사의무 해태를 이유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