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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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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한 사람 근로자성 문의합니다.

근무는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재택근무만 했습니다. 2주에 한번정도 카페에서 대표 만나서 컨설팅 해주었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근태관리는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근로자성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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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습니다. 

    찹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태관리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중간경과 보고나 수정 지시 등은 있었는지,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