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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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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피보험 자격 날짜 부족으로 일용직을 하면 승인되나요?

현재 36주 정도 근무하였는데 주 4일 근무에, 무급휴가를 제외한 날짜를 살펴보면 171일 정도 나옵니다.

해고당해서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쿠팡같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용직을 해서 180일을 넘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한 두 직장 전부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지, 3개월 임금추산은 어떻게 되는건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 즉,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