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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어느 기사에서는 부부로 인정되어 상속을 받았다는거 같은데 다른 기사에서는 자식들이 반대해서 상속을 전혀 못받았고 하는거 같은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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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를들어 국민연금법 등)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어 사실혼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처럼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사마다 다른건 사실관계가 다르길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상속입니다.

    따라소 사실혼배우자로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상속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망인의 생전 증여나 실질적으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인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되찾은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