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용 화장품 성분검사 및 통관 절차 문의
일본으로 소량의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성분검사 기준과 사전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통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단순 상품 통관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등법(구 약사법) 규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일본 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분이 일본의 화장품 성분 기준표(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통관에서 걸리는 부분은 금지성분 혼입, 표시 라벨 불일치, 성분표 불완전 기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성분 배합표, 제조품질관리 증빙, 수출자수입자 간 계약서, 라벨 샘플 등이며, 소량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검역검사 절차를 피할 수 없으니 일본 현지 수입 파트너의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으로 화장품을 들여가려면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화장품을 의약외품 범주에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성분검사와 성분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성분 중 일본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나 함량 제한이 있는 원료가 들어가면 통관 단계에서 바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판매 목적이라면 단순 개인 자가사용과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수입업자 등록이나 제조판매업 허가가 요구됩니다. 실제로는 성분표와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를 일본어로 준비해야 하고, 포장 라벨도 현지 규정에 맞게 교체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미흡하면 세관 단계에서 반송이나 폐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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