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단순 상품 통관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등법(구 약사법) 규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일본 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분이 일본의 화장품 성분 기준표(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통관에서 걸리는 부분은 금지성분 혼입, 표시 라벨 불일치, 성분표 불완전 기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성분 배합표, 제조품질관리 증빙, 수출자수입자 간 계약서, 라벨 샘플 등이며, 소량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검역검사 절차를 피할 수 없으니 일본 현지 수입 파트너의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