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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강직한문어126

급여명세서 요청했는데 안주고 있어요???

12일이 급여일인데 명세서 요청을 그낭부터 하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것도 사업주가 노동법에 문제 되는 거죠?


또 하나 10월 4일이 정식입사이고 ㅡ9월 27,28 일 두시간씩 인수인계 시간을 2시간씩 받았다면 저는

9월입사인 걸까요?그냥 10월 인가요?


정직원인줄 알았는데 1?2개월 계약직인걸 알고 고지 하지 않았다고 정직원으로 안된다 해서 현재 8일에 퇴사 했어요


12일 10월 급여는 뱓았는데 9월 4시간 인수인계 시간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이상한 회사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시간 반 근로라 뭐라 ㅡ참 소송하기도 그렇고 그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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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근로에 해당하고 9월 28일 입사로 봐야 합니다.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계인수 이후 10월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0월 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9월 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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