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영업시간 종료후 퇴거요청해도 안나가면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 마감시간이 00시인데 손님이 입장한 시간은 22시 00분 입니다. 마감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손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23:55분에 마감 5분전이라고 고지했고 00:10분에 한번, 00:20분에 한번 영업마감했다고 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거요청 3회이상 요청시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3회 이상 퇴거 요청 즉시 안나가고 1분이라도 지체시 건조물 칩입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회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기존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퇴거 불응 경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퇴거불응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