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식당에서 일하는 30대남자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22:00까지 영업시간인데 00:00시까지도 안나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22:00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문앞에 게시해놨고 얘기도 했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 방해죄인지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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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나더라도 매장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정리를 해야하기에 이 또한 업무에 속합니다. 영업시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