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식당에서 일하는 30대남자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22:00까지 영업시간인데 00:00시까지도 안나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22:00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문앞에 게시해놨고 얘기도 했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 방해죄인지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가게에 계속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종료 이후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가게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행위 태양이 중요)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영업종료 이후에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형법상 영업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