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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42

위용있는고래142

위촉직 위약벌 독소조항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위촉직 포지션을 제안 받았는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3배 청구하고 위약벌로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원래 이런 조항들이 표준적인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하게 명시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위약벌 조항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청구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적인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이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만약 고의나 과실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가 그때에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지, 아니면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을때,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꼼짝없이 그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