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토지소유권이 없는 건물의 경우 계약전 권리관계확인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을구상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설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건물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이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단순 지료를 낸다라는 말이 권리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확인되어도 건물,호수자체 권리관계와 현 시세와 보증금간의 차이(전세가율)등을 모두 고려해야 안전한 임대차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