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교체되면, 밑에 직원들도 교체되는게 수순인가요?
보통 관리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바뀌게 되면, 채용된 직원들도 다 교체되는게 맞는건가요?고용 승계가 되는것 아닌지요. 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의 교체에 관계없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소장의 교체와 다른 일반 직원의 교체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탁 업체가 바뀌어도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의 업체에서 위탁을 받지 못했어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ㆍ수탁관계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탁기관 간에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원들은 아파트 관리 사업장과 계약을 한 것이지 관리소장이 변경된다고하여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기간의 정함이없다면, 관리소장이 변경된다고하여 같이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형태로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을 종료하면 그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종료되며 별도의 의무를 정함이 없는 한 새 업체에 고용 승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는 이미 자체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