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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순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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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손녀 같은 세대 구성시 1가구 2주택인가요?

저와 처는 다른곳으로 주소지가 되있고

제가 1주택 어머님이 1주택 상황에서

어머니와, 손녀(제 딸)이 같은 세대 이루고 있을시 1가구 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2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시점에서 손녀를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하는게

맞는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세대를 같이 한다면 2주택이 되지만 손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각 1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세대원으로 있으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주소를 달리 하고 있으니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가구원 계산시 당사자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딸은 세대원으로 서 역할일뿐 주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옮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드님은 각각 별개의 세대입니다.

    즉 어머니 1주택자 아드님(부인과같이) 1주택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구에 손자, 손녀가 할머니와 세대로 구성되고, 할머니에게 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