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두종류 업태중 한가지 양도인수

사업자 양도 얘기가 오가는데 제가 한 사업자에 두종류 업태가 있는데 한종류만 양도 하고싶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 업태는 가져가면서 다른 종류는 양도인수가 가능한가요?

사업장내에 인터넷, 포스기등등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양수는 당연히 가능하나, 사업장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