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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무면허운전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입건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징역몇년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처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