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입건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징역몇년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처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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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