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물과 토지 임대 가능여부

예를 들어 서귀포 이어도로 359에 제주해안경비단 소유로 되어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물과 토지가 있는 데 이 건물과 토지를 임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소관 기관인 제주경찰청 등에 행정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이나 일반재산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무단 산용은 불법이니깐 반드시 관할 관공서나 캠코를 통해 정식 절차와 대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국가 소유라고 해서 누구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이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일반재산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청사, 경비시설, 관사 등의 행정목적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임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교적 임대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 등의 방식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부지일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지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리주체에 연락을 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통상 입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을 알아 내셔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나 국유재산 관리 정보를 통해 관리청을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라면 대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재산이나 국유재산이라면 어려울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