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에 땅에 몰래 가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를 했다면 그동안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몇일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전원주택용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받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에 이익을 얻었던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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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전원주택용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받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에 이익을 얻었던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