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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하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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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자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이전

매매가 7억 5000만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이고,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까지 제가 치를 예정이며, 취득세 등 세금 또한 제가 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1년 이후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만 두신 상황입니다. 돈은 저 혼자 벌고 있고,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돈을 세금 등으로 부모님께서 증여세 등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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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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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증여세가 개정이 되어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가 5억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즉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고 5억을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 증여세와 부모님께서 취득세 명의이전 받을 취득세등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께 가셔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걸 보면 명의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세금 문제와
    생활비 송금이 증여세를 대신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먼저 정리해볼게요.

    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

    현재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 매매가로 본인 명의인데,
    1년 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로 이전
    부모님이 시세 기준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
    부모님이 그 시점 시세로 취득세 부담
    본인은 양도소득세 대상 (매매가 상승 없으면 비과세 or 소액)

    하지만 이건 부모님이 실제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사실상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증여로 이전
    그냥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
    1인당 10년간 5,000만 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가능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7억 5천 - 5천만 = 7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는 부모님 각각에게 나눠 증여하면 5,000만 + 5,000만 = 1억 원 공제 가능
    그래도 6억 5천만 원 과세 대상
    증여세 상당히 큽니다 (대략 3억 원 이상 예상)

    생활비 송금으로 세금 납부 가능 여부

    생활비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께 통상적인 생활비와 치료비는 증여세 과세 안 함

    하지만 이걸 이용해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 돈으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면
    국세청에서 자칫 ‘증여세 납부 재원 역시 자녀가 제공 → 실질 증여’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 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
    부모님께 생활비 드린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그 금액 자체도 다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증여로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부담 상당
    (7.5억 기준 최소 3억 원 이상 예상)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로 세금 내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선 상황에 따라 '재증여'로 볼 수 있음
    (금액 크면 조사 가능성↑)

    추천 방법

    그냥 본인 명의로 계속 보유
    부모님께 상속계획으로 정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선 유리
    상속공제: 5억 (배우자 추가 공제 있음)

    혹은 추후 부모님과 명의 변경하려면 사전 세무 상담 필수
    (지금 세금 내고 변경할지, 상속으로 둘지 판단).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이 정부에서 논의중입니다. 좀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 매매가 7억 5000만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이고,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까지 제가 치를 예정이며, 취득세 등 세금 또한 제가 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1년 이후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만 두신 상황입니다. 돈은 저 혼자 벌고 있고,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돈을 세금 등으로 부모님께서 증여세 등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부모님께서 드린 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액 증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ㅣ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매월 드린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대상이되고 주택증여에 따른 것도 증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있기 떄문에 이런경우 매매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기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매우 크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에 대해서 본인의 현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특별한 입증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또한 현금증여가 되기에 이체등이 아닌 현금으로 전달하시는등의 방법으로 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약했을 정도면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1년후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려고 하면 매매 금액 그대로 7억 5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벌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면 증여세가 고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취.등록 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취득세 및 증여세를 체크하고 부모님에게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득세는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도 내야 합니다. 즉 취.등록 세는 소유권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제 계산이나 이전 방식, 양도세,증여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수가 많아, 세무사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