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정산 후 수리 비용 청구 비용 부담

이사 전(방 뺄때 당일) 집주인,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검사 후마루 찍힘, 형광등 교체 등 수리 비용 차감 후 정산 받았습니다

그 후,

4일 뒤 연락이 와 담배 찌든내 때문에 벽지를 교체 해야하며,제가 입주 했을때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 부담 했다면서 수리 비용 반반 부담(집주인, 본인)100만원 상당을 수리 비용으로 요청 합니다.

계약서에 실내금연 명시되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집에서 액상 담배를 가끔 핍니다

14년된 오피스텔 4년동안 살고 나왔고..

정산 날, 집보러온 날(4회 이상)때 아무말 없다가 이사 후에수리비 청구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단순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함으로써 냄새가 남거나 그을림이 발생한 부분은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