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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혼자 사는데 집주인이랑 결혼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혼자 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눈이맞아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가격 3억 9천중에 3억5천정도가 전세대출로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있는 부분을 매매로 전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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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집에 혼자 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눈이맞아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가격 3억 9천중에 3억5천정도가 전세대출로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있는 부분을 매매로 전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매매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은 상환과 동시에 주담대를 실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려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사전심사를 받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집과 본인의 소득,갚을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전세대출을 갚고 등기이전해야 할 상황이라 먼저 그부분을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라 위 처럼 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매매대금 지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