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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가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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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투잡, 겸업 생각 중인데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요. 혹시 겸업 걸리면 해고사유가 될까요?

착실하게 회사만 다녀서는 집 하나 못사는 것 같아 N잡러가 되어보려 하는데,

조항이 마음에 걸리네요.

유튜브로 대박 난 친구들 말로는 괜찮다고. 짜른다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라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1.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나요?

2.만약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작게 투잡할게 아니어서 사전에 여쭤봅니다. 사업자등록도 생각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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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겸업을 한 경우에 이로 인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겸업사실 자체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나요?

      2.만약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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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규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징계가 과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겸엄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겸엄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겸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곧바로 징계의 최고 수위라고 할 수 있는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실제 행한 겸업 등 겸업과 관련한 여러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경쟁사와 관련된 겸업을 행하거나 근로자가 행한 겸업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나요?

      겸업금지 조항 및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만약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하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판정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1.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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