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분실함에 있던 분실카드를 미성년이 사용

미성년들이 가게 분실함에 놓아둔 제 분실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지고 다니며 미성년자들이 담배도 샀더라구요 일단경찰에 신고는 하였고 잡히면 저는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고소도 다할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달리 더 하실 것은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