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정직원

1년계약만료가 지난 9월달이었음

아직 1년 연장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임

급여인상이 안되어... 뒤늦게 퇴사생각이 듦..



이런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이고 지금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다른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