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정직원
1년계약만료가 지난 9월달이었음
아직 1년 연장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임
급여인상이 안되어... 뒤늦게 퇴사생각이 듦..
이런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이고 지금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다른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