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원히까다로운레몬
영원히까다로운레몬

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음식점을 한13년차 같은곳에서하고있어요.처음엔 너무힘들었는데 조금씩단골도생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왔는데 갑다기 가게주인이 급전이필요하니 10년넘게 내건물에서 먹고살았으니 나가래요.그것도 그냥 빈손으로요.안된다 우리도권리를 주고들어왔으니 받고나가겠다.다른 세입다한테 근데도 안된다구 소송에들어갔어요..저희가 이길줄알았는데 졌어요.그래서 항소를 하고있어요.저희가게 워치가 골목안쪽이라 처음가게차렸을때정말 힘들었어요.그런저희가게는 광고도안하는데 외이팅을합니다.만은당골이생겨서 그런데 주인이 배가아프다고 저희한테는 한푼도 못준다며그냥나가라고하고 지금들어올세입자를 영입한상태래요.월1200만원으로 권리없이들어오는거죠.주인이 이건물사실때가2011년도에18억에사셨는데 지금은50억이넘어요.이길수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이길수 있다,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할 기초사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임대차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맞춰 권리를 주장했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본인 입장에서만 기술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 패소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 심에서 다투어진 부분을 달리 판단 받아야 소심해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