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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하우스 설치 비용을 양도세 감면 금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반영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닐하우스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니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지만, 양도세 절세를 하려면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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