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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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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한 후에도 4대보험이 계속 납부되고 이ㅛ다면

직장을 퇴사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4대보험을 조회해보니 이전 직장에서 9월 4대보험료가 납부되어 잌ㅅ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를 요청했고 당시에 사장님이 저보고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제가 할 수 없어 사장님에게 제가 해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본인이 시간내서 해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늦더라도 결국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다시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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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해 행정상의 불편함이 있거나 이직 후 4대보험 취득신고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거나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4대보험료가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회사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각 공단에 직접 요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4대보험 관계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차후 사업장에서 취득 / 관리할 때 보험료 조정 등 과정이 생겨 약간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것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사업주에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