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퇴사했는데 아직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작년 딱 12월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퇴사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전 직장으로 건강보험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이러면 다 해지 않했을거에요) 보험료는 제가 내고있는게 아니긴 한데 남아있다는게 너무 찜찜하고 아직도 처리를 안했다는게 기분이 나쁘네요.. ㅠ 이거 사업장에 말해서 해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사장이랑 다이렉트로 전화해야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다른 방법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해 상실신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계속하여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연락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 상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어려우시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과정도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에 단순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상실신고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단에 알리셔서 회사로 하여금 상실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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