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배우자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강사인데요.
수업 중에 숙제를 하지 않은 수강생들이 있어 교실 내 뒤로 가서 손들고 서있어라는 체벌을 2분동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수강생이 학원에 들어온지 이틀밖에 안된 아이입니다. 당시에 배우자가 왜 숙제를 안했냐고 물어봤는
데, 그 아이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미 손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한테도 형평성 맞게 손들고 서있으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체벌과정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아이의 어머님께서 학원에 연락하였고 제 배우자한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배우자는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분께선 화가 너무 난다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안하는데
감히 학원이 뭐라고 이렇게 체벌을 주냐면서 눈물까지 난다고 합니다.. 엄청 귀하게 키우셨나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지만, 자기가 여행중이라 기분 망치기 싫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될까요?
만약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소환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 들고 2분 동안 서 있게 한 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였다거나 다른 행위까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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