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려는 것은 세금의 기초가 되는 수익으로 안 잡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인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