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정할때의 절차
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을 수사할때 용의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결정할때는 수사관 임의로 정해서 소환을 하나요 아니면 용의자를 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불충분성등을 상사나 팀장등에게 확인 및 승인을 받고 피의자를 소환하나요? 수사관이 소환하려는 피의자의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수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팀장,상사)도 판단하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임의로 그냥 소환가능하다하고 어떤분은 확인을 받은 후 소환한다고 해서요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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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먼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나 팀장 등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용의자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지만, 증거의 수집과 분석, 피의자 소환 등은 모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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