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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상대방 소송금액을 대신줘야하는데 총금액이 120정도에 법무수수료랑 답변수수료가 각각 40넘게나왔습니다 이거 확인없이 그냥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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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 딥변내용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요구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해당 재판부에 소송확정비용을 신청한 후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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