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로
24시간 매일 가동하는 사업장 이며
종사자 총 6명 중
1명은 시설장(대표)
4명은 교대근무자(하루에 2명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이나 교대근무자는 사회통념상 매일 근무하는것으로 해석)
1명은 상담원 주3일 월,수,토 근무
시설장 제외 계산하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되는데,
맞나요?
아님 5인 이상이 되는 다른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1일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환산하고 그 가동일수를 다시 나누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