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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로

24시간 매일 가동하는 사업장 이며

종사자 총 6명 중

1명은 시설장(대표)

4명은 교대근무자(하루에 2명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이나 교대근무자는 사회통념상 매일 근무하는것으로 해석)

1명은 상담원 주3일 월,수,토 근무

시설장 제외 계산하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되는데,

맞나요?

아님 5인 이상이 되는 다른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1일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환산하고 그 가동일수를 다시 나누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