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지연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입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쓰여있는데요.
3개월+14일 이상 유예기간 이후에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래 문구를 해석해주세요.
을(입주예정자)는갑(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입주 지연이 되는 경우, 갑(건설사)에게 14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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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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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문구를 보면 3개월 이상 지체가 발생하면 최소 14일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해제를 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이해한 내용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건설사에 최소 14일의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