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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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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입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쓰여있는데요.

3개월+14일 이상 유예기간 이후에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래 문구를 해석해주세요.

을(입주예정자)는갑(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입주 지연이 되는 경우, 갑(건설사)에게 14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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