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 등은 안한 상태인데 애초에 3개월 단기계약이었습니다. 집 구하는게 처음이라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 측도 이런 부분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다보니 이상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신탁등기에 이미 압류까지 진행된 집이더군요.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압류된 주택은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가서 퇴거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통 3개월 단위 단기임대로 체결하며
보증금은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올려 계약합니다.
계약 전 압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듣지 못하셨으면
확인설명 고지위반으로 계약취소는 가능해보입니다만,
현 시점 바로 경매로 넘어가도 3개월은 거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 등은 안한 상태인데 애초에 3개월 단기계약이었습니다. 집 구하는게 처음이라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 측도 이런 부분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다보니 이상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신탁등기에 이미 압류까지 진행된 집이더군요.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잘못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압류된 집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설명 및 계약을 진행 하였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따져 볼 여지가 보입니다.
일단 신탁등기에 압류 진행되면 경매로도 가게 되면 보증금 회수는 선순위 및 낙찰대금에 따라 받을 수 있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소액보증금 이면 최우선변제로 가장 먼저 받으실 수 는 있지만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3개월 단기 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확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권리상 문제가 있다면 원칙상 계약상 이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임차인 스스로에게 있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압류자체만으로 권리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만기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반환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미반환시에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 리스크만 있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써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상 하자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특히 신탁등기에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중개사고로써 보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3개월 단기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얼마나 걸었나요
조금 걸었으면 사는동안 월세를 내지말고 다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가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