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일반 사기업에서 1년 이상 다니다가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구직등록(고용24)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신고할 경우 그 서류들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모두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질문자님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