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비대면 영어강사 노동청 고발 가능한가여?
현재 재택으로 전화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모든 업무내용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구요. 제가 회사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메니저가 절 미워해서 일을 배제시킵니다. 당연히 전 돈을 못벌구요. 온갖핑계를
대면서 수업스케줄을을 빼고 안주는데 이런것도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가여?? 직접 회사에 가는게 아니라 될런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않고 기본급이 있지않고 등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정받은 수업을 하는 양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