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특별공급(노인부양)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에 내년에 등기 예정인데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의 조건인 등본상 함께 살고있어야 하고, 노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고, 제가 세대주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조건 등등..
이런 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