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중인 사업주 입니다.
비급여 같은경우는 근로자말고 사업주인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상황이 어머니가 일을 하고있던일을 근로자가 하겠다고 하였고 사고가 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우 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중 요양급여 비급여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산재의 귀책사유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분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서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비급여에 항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시에도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주사 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민사적으로 기왕치료비 또는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법적으로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며, 민사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