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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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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인 사업주 입니다.

비급여 같은경우는 근로자말고 사업주인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상황이 어머니가 일을 하고있던일을 근로자가 하겠다고 하였고 사고가 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우 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중 요양급여 비급여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산재의 귀책사유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분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서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비급여에 항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시에도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주사 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민사적으로 기왕치료비 또는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법적으로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며, 민사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