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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쪽에서 실습할 때 실습과 무관한 일 시키거나 폭언하는 만화가 인스타에서 종종 올라오던데 이런 건 사내직장인괴롭힘처럼 대항할 수 잇는 제도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습과 무관한 일을 계속하여 시키거나 폭언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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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이라는 약점을 잡아 강제 근로를 시키거나 폭언, 인격 모욕, 집단 따돌림 등을 행하는 경우 기관 및
학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서는 이의 제기가 어려우나, 학교,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산안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모색할 수는 있겠습니다. 폭언, 강요의 정도 등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