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305조 피해자 동의문제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5세 는 동의하에 했다면 상대는 벌을 받을 수 없나요 ? 의제강간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인가요? 처벌할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 15세가 피해자의 나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